식약처에 수입신고 않고 국내로 반입
회수량 1157개…"구입처에 반품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경남 함양군 소재 '이지쇼핑'이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해 '식품용 주방 가위'로 판매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이지쇼핑’이 판매한 ‘약셀 레토라쿠 집게가위’ 제품이다. 회수량은 1157개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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