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고인 반성…6개월 구속기간 고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지숙 장성훈 우관제)는 26일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경감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특별한 문제 없이 21년간 근무한 점과 사건 직후 해임 처분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가족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6개월 동안 구속돼있던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며 협박했다.
이씨는 통역가 역할을 하는 경찰의 정보원에게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는 시늉만 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사건 발생 이후 직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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