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발의…토지주 보상 담겨

기사등록 2025/08/26 14:43:26
[대구=뉴시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DB. 2025.08.26.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은 26일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시 토지 소유주와의 합리적 협의와 적정한 보상 절차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난방수요가 늘면서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최 의원은 "난방비 부담 완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은 85% 내외에 그치고 수도권과 지방간, 도시와 농촌간 공급 편차도 심하다"며 "때문에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 및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도시가스를 적시에 공급하지 못하는 지역이 많아 원활한 도시가스 보급 확산을 위한 입법적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성실한 사전 협의와 공익상 편익 등을 고려해 시·도시사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최 의원은 “수도권에서 점점 멀어지고 농·어촌에 살수록 난방비가 비싸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민층 난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