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위법성 감사하라"

기사등록 2025/08/26 14:23:46
[대구=뉴시스] 26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희 동상 설치의 위법성을 감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대구참여연대 제공) 2025.08.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동대구역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철거 여부를 놓고 또다시 화두에 올랐다. 지역 시민단체는 동상 건립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정부 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는 26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합동감사팀은 박정희 동상 설치의 위법성을 제대로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전날부터 10월1일까지 진행되는 행정안전부 주관 합동감사에 박정희 동상 설치 전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것.

단체는 "동대구역 광장에는 국가철도공단의 정식 승인 없이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지만 대구시는 이를 무시하고 박정희 동상을 설치했다"며 감사 요구 이유를 밝혔다.

또한 동상 건립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점과 '박정희 광장' 표지판 설치 시 행정 절차를 누락한 점 등도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동대구역 관리는 국가 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박정희 동상 설치 사업은 정부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정부합동감사팀은 박정희 기념사업 지원조례를 즉각 폐지하고 동상을 철거하도록 처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3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박정희 동상 제막식에서 시민들이 동상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2.23. lmy@newsis.com
대구지법은 지난 2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정희 동상이 설치된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 권한이 공단인지 대구시인지 가리는 것이 재판의 쟁점이다.

공단은 소송에서 승소하면 동상을 철거할 계획이다. 다음 변론 기일은 내달 25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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