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지역상권활성화구역 점포수 100→50개로 완화
"시·군·구별 지역 특성 반영한 전략 수립 서둘러야"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26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상권 상생·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침체한 광주·전남지역 골목상권 회복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지역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을 위한 점포수 기준이 크게 완화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그동안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밀집된 점포수 기준을 일률적으로 100개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 때문에 중소도시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요건 충족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전통시장 밖에 있다는 이유로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고, 인구 소멸 지역은 상권 쇠락으로 점포수 요건을 충족할 방법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9월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점포수 기준을 인구감소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상권은 50개 이상의 점포수 기준만 충족하면 활성화구역으로 지정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남지역은 지역상권활성화구역 추가 지정을 통해 정부 지원사업 추진 등 다양한 혜택이 기대된다.
실제 전남지역은 통계상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나주시, 무안군 등 18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여기에 광주광역시 내에서도 동구는 인구 10만명 선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으로 상가 공실 증가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호남을 대표하는 충장로 상권을 살리는 데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경제 한 전문가는 "제도의 문턱이 낮아진 만큼, 광주와 전남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전략 수립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며 "무엇보다 특화된 상권 개발을 위해 지역자원과 연계한 관광형 상권 조성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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