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취임승락서에 인감도장 필요…본인 모를 수 없어"
국민의힘 관계자는 2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사 취임시 이사취임승락서를 쓰는데 인감도장이 첨부되기 때문에 본인 모르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의원이 대부업체에 사내이사로 겸직하는 건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지난해 이혼 직전 재산 분할액 축소를 위해 울산 KTX역 인근 땅을 매도했다는 의혹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아 제소 사유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도 지역구인 울산에 위치한 대부업체 마다스컨설팅대부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에 다른 겸직을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과거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지역 관련 일을 많이 했는데, 다 기억을 못하고 잊은 상태였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당선 전 사임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김 의원에게 별도의 징계를 내리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번 대선 직전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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