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홈페이지서 신청서 작성한 뒤 제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은 법정 기간에 맞춰 연 2회만 가능해 기간이 지나면 접수할 수 없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365일 언제, 어디서든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군 홈페이지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본인 인증을 거쳐 제출하면 된다.
법정 기간 내 접수된 의견은 토지특성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청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된다.
앞서 청양군은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해 주민 편의를 높인 바 있다. 이 서비스는 1회 신청으로 매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에 맞춰 결정통지문과 이의신청 안내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김미영 군 행복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중요한 기준인 만큼, 정확하고 공정하게 조사·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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