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청, 성수3지구 조합에 설계자 선정 취소 명령

기사등록 2025/08/25 15:18:42

조합, 9일 해안건축 설계자 선정

'주동 1~2개' 정비계획 위반 지적

구청 "설계자 취소 않을 시 고발"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서울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 일대. 2021.04.2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비계획 위반했다는 지적에도 설계자 선정을 진행한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3지구(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에 대해 구청이 취소 명령을 내렸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청은 이날 성수3지구 조합에 보낸 '설계자 선정 취소 명령 및 고발 예고' 공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성수3지구 조합은 지난 9일 총회를 열고 해안건축사사무소를 설계사로 선정했다.

다만 이에 앞서 구청은 4일 설계자 입찰에 나선 해안과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모두 주동을 3개 이상 배치해 정비계획을 위반했다고 공문을 보낸 바 있다. 7일에는 재입찰을 권고하는 공문을 다시 보냈다.

앞서 서울시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최고 250m(랜드마크동) 초고층 건축을 허용하되 해당 주동은 1~2개만 짓도록 명시한 바 있다.

하지만 조합이 설계자를 그대로 선정하자 구청은 설계자 선정 근거 소명을 요구했고, 조합은 지난 20일 "한번 유찰을 경험하고 주변 성수1, 2, 4지구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대다수 조합원들이 이번에 설계자를 선정해야만 사업이 진행된다는 압도적 의견에 따랐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에 구청은 "조합의 설계자 선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 위반"이라며 "설계자 선정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29일까지 제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설계자 선정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조합을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성수3지구 재개발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일대 11만4193㎡에 공동주택 2213가구를 공급하는 정비사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