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양성률 기준치 미달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오는 9월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접종 대상은 소 사육농가 1151호 8만9365두, 염소 사육농가 147호 4582두 등 총 1316호 9만4126두이다.
관내 80두 미만 소 사육농가 및 전체 염소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접종지원반이 백신 접종을 지원하며 80두 이상 소 사육농가는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공수의사가 접종을 지원하는 농가의 경우 오는 9월 1일부터 조기 접종이 이뤄지고 40두 미만 소규모 소 및 염소 농가에는 구제역 백신을 무상 공급한다.
소 50두, 돼지 1000두 이상 등 전업 규모 이상 농가에는 백신 구입 비용의 70%를 보조해 농가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예방 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임신말기 등의 사유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는 이번 일제접종에서 제외되며 분만 등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접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접종 후 4주 이내 혈청예찰을 실시하여 항체양성률을 확인한다.
기준치 미달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재검사가 이뤄지는 만큼 농가에서는 접종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김보라 시장은 "구제역 예방을 위해 모든 우제류 농가에서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하고 농장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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