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교원단체가 계속된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전주 M 초등학교 학부모 2명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초등위원회는 25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악성 민원에 우리의 동료와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해 민원인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오늘 고발장을 제출하는 전주 M 초등학교의 사례는 학부모들이 어디까지 교사를 괴롭힐 수 있는지는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담임교사는 2학기 개학을 앞두고도 인권센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대 등 신고가 접수되면 필수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이들의 고충도 알지만, 온갖 곳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교사의 심정은 누가 헤아릴 수 있겠느냐"며 "이런 상황에서도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이 행위가 교권침해로 인정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요구를 넘어서 의도적으로 교사를 괴롭히는 학부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사법 정의를 통해 악성민원인의 행위가 멈추고 교육 현장에 한 줄기 빛이 비춰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이후 이들은 M 초등학교 학부모 2명에 대해 무고,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고발당한 학부모 2명은 자녀의 담임과 교장·교감 등에 대한 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하고 있다.
사안은 언론을 통해서 확대됐고, 송욱진 전 전교조 전북지부장이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며 현재 해당 학급의 담임을 맡고 있지만 담임 교체 등의 민원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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