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흉기로 아내 살해한 50대 징역 22년 선고

기사등록 2025/08/25 11:47:39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지방법원 전경. 2022.11.29. 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외도를 의심해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25일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이혼 소송 중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A씨의 범행 경위와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수법 자체도 잔혹하기 이를 데 없다"며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미처 방어조차 하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 직후 112 신고를 해 자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3일 오후 2시20분께 창원의 자택에서 집을 나가기 위해 짐을 챙기고 있던 아내 B(50대)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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