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코레일에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작업 중지
경부선 서울~구포~부산, 경전선 서울~마산·진주 대상
경부선 신암~청도역 통과 열치 시속 60㎞이하 서행
이번 조치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코레일에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작업을 중지 시킴에 따라 대구본부 관내 선로, 전기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적기 유지보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내달부터 경부선 신암~청도 구간을 경유하는 열차의 승차권 예매가 잠정 중단된다.
25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노동청이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작업을 중지하면서 사고지점이 포함된 경부선 신암~청도역 사이 열차가 역을 통과하는 속도를 시속 60㎞이하로 낮춰 서행한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을 지나는 ITX-새마을, ITX-마음,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20~30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레일은 취약개소 등 선로 안정화가 필수적인 13곳에서는 선제적으로 열차를 추가 서행하기로 했다.
특히 코레일 대구본부 관내 일상점검이 모두 중단됨에 따라 열차 운행 안전에 취약한 분기기 구간을 지날때도 열차 속도를 시속 60㎞ 이하로 제한한다. 대상구간은 ▲경부선(신암~청도) ▲중앙선(북영천~영천, 영천~모량) ▲대구선(가천~영천) ▲동해선(북울산~포항, 포항~고래불)이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경부선 신암~청도 구간을 경유하는 열차의 승차권 예매를 내달 24일부터 잠정 중지한다. 대상열차는 경부선 서울~구포~부산, 경전선 서울~마산·진주 구간을 운행하는 KTX(주중 51대, 주말 64대)와 일반열차(주중 80대, 주말 88대)이다.
코레일은 이번 조치로 서행 운전으로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여객운송약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자동지급되고, 승차권 환불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화물열차도 해당 구간을 경유하는 하루 최대 67대 열차(상·하행 기준) 운행을 잠정 중지(9월24일 이후)한다. 대상열차는 총 67대로 컨테이너 49대, 시멘트 4대, 철강 8대, 유류 4대, 기타 2대이다.
코레일은 물류고객사와 협의해 긴급 수송품에 한해 호남선, 전라선, 경전선 등을 통한 우회수송을 검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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