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사위원장 선출 후 첫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
김건희·내란 특검 개정안 상정 예정…이르면 27일 처리
'체포영장 집행 불응' 尹 CCTV 열람 의결 가능성도 검토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이후 열리는 법사위 첫 전체회의에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인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키로 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자료 열람 요구도 의결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5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김용민·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 법안은 김건희 특검팀의 인력과 수사 기간을 늘리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최근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투자를 유치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집사' 김예성씨의 사건 등 특검의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보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현재 민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김씨의 사건을 겨냥해 피의자의 해외 체류로 인한 수사 지연 시 수사기간 종료 후 계속 수사와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파견검사의 수를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80명에서 140명 이내로 수사인력을 확충하고 특검의 기본 수사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수사인력 증원 등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 개정안 처리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특검들을 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의원들 의견 수렴에 나설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심사 외에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나 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과정이 담긴 CCTV 자료 열람 요구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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