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중요한 역할 담당…피해자들 고통 상당"
대표 이모씨 지난 5월 대법서 징역 15년 확정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아도인터내셔널의 440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최상위 모집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차승환·최해일)는 2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은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는 이날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최상위 모집책으로 투자자 사업 설명을 담당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상당하고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사에 협조했던 점, 항소심에 이르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상당한 금액을 피해 회복에 사용한 점, 항암 치료 중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아도인터내셔널의 대표로서 이 사건 범행을 총괄 지시해서 가담의 정도가 중하다"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고통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계속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항소심 재판 중 징역 15년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
아도인터내셔널 일당은 2023년 2~7월 원금 보장과 '일 2.5%' 고금리를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6000여회에 걸쳐 247억원을 편취하고 14만여회에 걸쳐 4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유사수신이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흔히 '다단계'로 알려진 조직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법률상 용어로 이같이 부르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전국에서 투자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들을 모은 뒤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자사 결제수단인 '아도페이'를 통해 투자금을 받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를 최상위 모집책으로 보고 지난해 2월 구속기소 했다.
한편, 아도인터내셔널의 대표 이씨는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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