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락사' 대전 첫 중처법 건설사 대표…징역 10월

기사등록 2025/08/22 14:45:28 최종수정 2025/08/22 16:18:23

원청 안전관리 책임자들도 금고~징역형

하청 업체 대표와 관계자는 징역형 집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지역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적용된 건설사 대표와 안전 관리 책임자 4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22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원청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 소장 B씨와 안전 관리 책임자 등 3명은 금고 6개월~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같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도급 업체 대표 C씨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 업체 차장에게는 금고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장 판사는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와 하도급 업체에 각각 벌금 1억원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들을 법적 구속하지는 않았다.

장 판사는 "당시 피해자가 작업한 장소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로 예방을 위해 안전 난간 및 추락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고 산업 재해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건설사 대표의 경우 실질적 내용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지 않고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안전 확보 의무가 이행됐더라면 개구부에서 이뤄지는 견출 작업 등을 대비해 안전장치를 설치했을 것이므로 안전 조치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비용적 이유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유사한 사례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달하는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왔다"며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사고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기준을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8일 대전 대덕구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미흡하게 해 2층 발코니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근로자가 작업하던 현장에는 안전 난간과 추락 방지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각 업체 대표이사들이 건설 현장의 위험 요인에 대한 확인과 개선 등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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