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애 대구시의원 “공무원 채용 거주지 제한 폐지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기사등록 2025/08/22 14:23:22
【대구=뉴시스】대구시의회  윤영애(남구) 의원. 뉴시스DB. 2025.08.22.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의회 윤영애(남구) 의원은 22일 대구시에 대한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공무원 및 공공부문 채용 시 거주지 제한 요건을 전면 폐지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타 시·도는 여전히 거주지 제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이를 폐지하면서 지역 청년 보호를 위한 사실상 유일한 제도적 기반을 스스로 없애버렸다”며 “이는 언뜻 보면 공정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역 청년에게 역차별을 심화시키는 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 폐지 이후에도 청년 인구 유출은 지속되고 있고 오히려 외부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지 못한 채 떠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청년 역차별과 구조적 불균형을 방치한 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정책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제시한 대구시 인구 순이동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에만 3244명이 순유출 됐으며 특히 20대가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이러한 상황은 공공부문 채용 제도에서의 지역인재 보호 장치 부재와 유입된 청년층에 대한 지역 내 정주 여건의 미비로 인해 청년층 유출을 더욱 가속화시킨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공정채용이라는 명분 뒤에 지역 청년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장치가 사라졌고 지금의 채용제도는 즉각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구시는 현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 청년 보호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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