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경찰서는 22일 A(50대·여)씨를 방화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8시4분께 통영시 광도면 한 아파트 2층 복도에 주차된 이웃의 전동휠체어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같은 층에 있던 60대 주민 1명이 연기를 흡입했다.
불은 전동휠체어 등을 태운 뒤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같은 날 오전 8시25분께 진화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아파트 단지 내 공터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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