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8월 김용원, 박정훈 긴급구제 신청 기각
특검, 신청 기각 배경에 외압 여부 의심
[서울=뉴시스] 고재은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최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김 위원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해 승인받았다.
김 위원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 후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위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 2023년 8월 군인권센터가 제출한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및 징계 중지, 국방부 검찰단장 직무 배제 등 긴급구제조치를 취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가 제출한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는 필요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특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던 김 위원이 이 전 장관과 통화 후 박 대령의 긴급 구제, 진정 사건을 모두 기각 처리한 것을 두고 외압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5월 김 위원이 진정 사건을 날치기로 기각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이 사건은 특검에 이첩됐다.
특검은 조만간 김 위원과 당시 군인권보호위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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