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공사비·건설안전 확보 등 경쟁력 강화방안 논의
이날 협회 관계자들은 ▲전문공사 발주 활성화 ▲적정공사비 확보 ▲건설공사 관급자재 납품지연 방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시 납세증명 확인방법 개선 등을 건의했다.
조달청은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장기계속공사 공사지연에 따른 비용 보전,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계약보증금률 완화 등 정부서 추진 중인 제도개선 내용을 공유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강화대책을 소개했다.
또 노무비 등 공사원가 산정 현실화 및 관급자재 적기납품 등 적정한 전문공사가 발주·관리될 수 있도록 수요기관과 면밀히 협의키로 약속했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입·낙찰시 안전평가를 강화하고 입찰참가제한 제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가계약법령 등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전문건설업계도 건설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시공역량 강화와 현장안전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