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기소…法,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판결
고미술 감정·문화재매매업 50년가량 종사한 전문가
협회 감정위원·이사 비롯 시·도경찰청 자문위원 활동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조선 후기의 선승인 초의선사(草衣禪師) 서예품 위작을 판매한 고미술전문가가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동대문구의 고미술품·문화재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2016년 7월 "소장 가치가 높다"며 초의선사 글씨 대련(對聯·두 폭의 축으로 된 회화나 서예 작품)을 2500만원에 판매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소장 가치가 높아 가지고 있다가 높은 가격에 되팔 수 있는 좋은 작품"이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해당 작품은 일부 기관의 감정결과 위조품으로 판명됐다. 이 같은 방법으로 A씨는 2018년 11월까지 모두 8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3억8300만원가량을 편취하기도 했다.
A씨는 50여년 동안 고미술 감정·문화재매매업을 전문으로 하는 문화재매매업자로 활동해 왔다. 그는 고미술과 관련한 협회의 감정위원으로 15년 동안 활동하고 이사로도 10년가량 활동한 고미술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시·도경찰청 박물관 감정위원과 지방경찰청 고증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문화재 분야 전문가로 그 능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애초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가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와 오랜 기간 고미술품 거래하면서 일부 고미술품과 관련해 진위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17일 같은 법원에서 문화재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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