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형두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국민의 방송 운영 넘겨"
與 김우영 "EBS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 보장"
이 법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 마지막 법안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EBS법을 상정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등을 반영해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즉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12시간 토론'을 예고했다.
최 의원은 "이 법안은 그대로 시행되면 상당히 큰 위헌의 문제가 있다"며 "누구로부터도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에 (대한) 운영과 경영, 보도 편성을 넘겨준다면, 그것은 대의 민주주의를 믿고 이를 위임해 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또 "여러 차례 과방위에서 '글로벌 표준'에 대해 언급했다"며 "대통령께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미국에서 만약 이런(방송 3법) 얘기를 하면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방송사 내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노조가 사장과 이사 선임을 좌우하고 편향성이 입증된 변호사 단체, 학회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맡긴다고 하면 유럽의 선진 국가에서 어떻게 생각하겠는가"라고 했다.
최 의원은 "왜 굳이 이런 식으로 공영방송을 글로벌 표준에서 벗어나게 하는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글로벌 표준 원칙을 (따른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우물 안 악법들에 대해서 국회 재의결을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번 EBS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22일 오전 10시43분께 종결될 예정이다. 종결 후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표결이 이뤄지고, 본회의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이유로 산회 후 23일 오전 9시에 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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