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공천 약속하고 수천만원 수수 혐의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기초의원 출마 후보자로부터 공천을 약속하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전 국회의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재욱)은 21일 정치자금법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18넌 6월 실시된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면서 A씨에게 선거를 도와주면 제7회 지방선거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선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가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자 2022년 6월 제8회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을 해주겠다고 하고 선거 유세차량 임차비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또 자기 아들의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A씨로부터 500만원을 기부받은 데 이어 선거대책본부장 B씨, 회계책임자 C씨와 공모해 경선기탁금 1300만원을 신고된 계좌가 아닌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검찰은 2013년 12월 이 전 의원을 비롯해 A씨와 B씨, C씨를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 "2018년 당시 비례대표를 약속할 위치와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며 "불법적인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A씨에게 "금전을 줘서 고맙다"라는 취지로 전화한 사실과 관련자들의 문자메세지, 통화내역 등을 고려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하는 행위는 정당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대의민주주의를 가로막는 행위"라며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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