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 예고
개시 당시 비창업기업도 인정 가능성 생겨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창업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기준도 완화한다. 이 같은 조처로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세금 감면, 각종 지원사업 등 창업기업으로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회사 형태를 변경한 중소기업이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창업기업으로 포함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관련 규정에 따라 창업기업이던 중소기업이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바꾸는 것처럼 회사 형태 변경한 뒤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기업에서 제외됐다. 이를 두고 사업 모델 또는 회사 구조 변화가 잦은 창업 현장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중기부는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중소 법인이 회사 형태를 바꿔 동종 사업을 하는 경우도 창업기업 지위가 승계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제도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고 했다.
창업 인정 기준도 유연화된다. 설립 당시 창업기업이 아니던 중소기업도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창업 제외 사유를 해소하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업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중이다. 지난 3월 4일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다가 실패한 기업인이 동종 업종으로 재창업할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창원지원법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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