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교안 고발
서울 용산구 소재 사무실 압수수색…자료 확보
황교안 측 "부방대 사무실 아냐, 정치 탄압"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내부 PC와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에 나섰다. 부방대는 황 전 총리가 조직하고 총괄대표로 활동해온 단체다. 이날 압수수색은 약 5시간이 지난 오후 3시께 마무리됐다.
해당 사무실은 황 전 총리가 창당한 '자유와혁신' 사무실과 같은 곳이기도 하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황 전 총리에 대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정당의 지원을 받는 다른 후보자들보다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단체인 '부방대'의 전국 조직망을 이용해 자신의 인지도 제고 및 선거 공약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부방대로 하여금 이런 행위를 하게 하기로 계획했다"고 적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정선거 척결을 위한 100만 부방대 발대식' 집회를 개최해 부정선거 관련 연설을 하거나 황 전 총리가 직접 인사하며 홍보활동을 펼친 점, 투표참관인으로 참여한 부방대 회원들로부터 '부정선거 의심사례' 내용을 보고받고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해 여론을 조성한 한 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부방대' 인터넷 홈페이지에 황 전 총리의 선거캠프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배너를 설치하고, 캠프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는 황 전 총리의 경력 등 홍보물을 게시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주로 온라인을 통해 소통 및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구체적인 활동 상황 및 조직 구성 등 그 실체가 드러나 있지 않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함으로써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는데 일조함으로써 사회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등 이들의 범행은 매우 중대하다"고도 했다.
이어 "공소시효가 6개월인 선거범죄인 점을 종합해볼 때, 강제 수사를 통한 신속한 증거자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 전 총리 변호인은 이날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방대는 이미 황 대표가 대선 출마하면서 사임했고 상관이 없다"며 "긴급 압수수색도 아닌데 왜 정당 당사에 와서 제멋대로 뒤지고 물건을 찾아가겠다고 하는 것이냐. 만약 관련 물품이 있다 하더라도 영장을 다시 받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차 "정당 당사에 와서 부정선거방지대라고 하느냐"며 "결국 이건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지지자 10여명도 사무실 앞을 찾아 "정당 탄압"이라고 항의했다.
황 전 총리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려 "자유와혁신이 정식으로 중앙선관위에 공고된 지 이제 막 이틀이 됐다. 그런데 뭘 압수수색한다는 거냐"며 "압수수색 대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헀다. 그러면서 "불법적으로 당사로 압수수색 들어온 경찰관들은 모두 법적조치하겠다"고 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7일 황 전 총리와 부방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는 "소속 회원들에게 투표업무를 방해하는 다양한 방법을 교육하는 등 조직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선관위 업무를 방해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이후 황 전 총리를 입건하고 선관위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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