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행진 충돌 여파…주최측·민변 "경찰 차단은 불법행위"

기사등록 2025/08/20 11:38:11 최종수정 2025/08/20 13:14:24

숭례문 출발한 8·15 행진, 곳곳서 경찰과 충돌

민변 "헌법·법률 위반한 불법행위" 법률 의견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광복절 대규모 행사를 앞둔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부 도로가 통제되어 있다. 2025.08.1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서지수 인턴기자 = 지난 광복절을 맞아 열린 '광복 80년 평화·주권·역사정의 실현 8·15범시민대회' 주최 측이 당시 서울 도심 행진을 경찰이 가로막았다며 정부와 경찰 책임자들의 처벌을 촉구했다.

추진위는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시민들의 행진을 경찰이 차량과 경력을 동원해 가로막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정부가 공권력을 남용한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추진위는 지난 15일 숭례문에서 출발해 일본대사관 인근까지 행진을 계획했지만 경찰이 대사관 100m 이내 집회 금지 제한을 두자 세종로터리까지만 행진하기로 했다.

이후 행진 과정에서 경찰은 대통령 국민 임명식으로 인한 경호·안전 조치를 이유로 숭례문에서 종로1가 구간에 경찰 차량과 차벽을 배치했고, 행렬 진행이 지연되자 일부 구간에서는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이 빚어졌다.

이날 추진위는 경찰이 합법적인 행진을 부당하게 가로막았다며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추진위는 "대통령 참석 행사를 이유로 경호선 밖에서 행사장과 무관한 방향으로 진행된 적법한 행진까지 강제로 지연·차단한 것은 주권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가로막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법률 의견서를 통해 "적법하게 신고된 행진에 대한 통행 차단 등 즉시강제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범죄이자 불법행위"라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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