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10대 여학생을 치고 달아난 40대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도 이에 동의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A씨의 변호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시간을 요청하면서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A씨는 지난 6월9일 오전 8시께 화성시 새솔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앞 인도에 서 있던 고등학생 B(16)양을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양 등은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안산에서 화성까지 약 6㎞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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