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균열은 철근 부식 팽창 원인"
외부 구조기술사 통해 육안 안전점검
지난 6월 상반기 점검서도 "이상 없어"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붕괴 우려 신고로 주민 대피 소동이 빚어진 청주의 한 아파트와 관련해 지자체 재점검에서도 구조적 결함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19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시는 외부 구조기술사와 함께 신고가 접수됐던 청주의 A아파트에 대한 육안 안전점검을 했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 아파트 붕괴로 이어질 만한 구조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조기술사는 "세대 내 베란다 부분의 콘크리트 피복 박락(균열을 따라서 표면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은 구조적 결함보다는 철근 부식 팽창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시 자문 안전기술사를 통해 한 차례 실시한 안전 점검에서도 건물 구조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5층으로 이뤄진 A아파트에는 모두 75가구 주민 2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시는 1984년 11월8일 준공된 A아파트를 3종 시설물로 지정해 반기마다 1회씩(매년 2회) 정기안점점검을 실시해 왔다.
시는 준공 후 15년이 지난 5층 이상 15층 이하의 아파트 중 실태조사를 거쳐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 6월 이뤄졌던 상반기 점검에서 A아파트는 안전 C등급을 받았다. 건물 내부에서 크랙이나 박리는 발견됐으나 건물 붕괴로 이어질 만한 구조적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가 지어진 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이전에도 균열 또는 박락 현상이 가끔 나타나곤 했다"며 "상반기 점검에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됐다면 등급 상향 조정을 했을 텐데 정밀 점검이 필요할 정도의 특이 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점검 결과는 해당 가구주와 아파트 입주민 대표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11시께 A아파트의 한 1층 베란다 천장에서 1m 남짓의 균열이 발견돼 주민 60여명이 대피했다가 1시간30분 만에 복귀하는 일이 발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