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처법 2호' 원청사 前 대표, 항소심도 실형 면해

기사등록 2025/08/19 15:19:15 최종수정 2025/08/19 16:14:24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부산에서 두 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업체 전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신형철)는 19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전 대표이사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 원심인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하청업체 대표 B씨와 현장소장 C씨는 2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크레인 운전기사 D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원청업체에 대한 벌금 1억원의 원심형은 모두 유지됐다.

이번 항소심은 검찰 측과 B씨와 C씨, 원청업체가 각각 양형부당을 주장함에 따라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와 C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그러한 사정 변경이 있고, D씨도 항소심에서 마찬가지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또 "원청업체는 벌금이 과도하다 주장을 했지만, 그동안의 유사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에 비춰봤을 때 벌금의 형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2년 11월2일 부산 기장군의 한 공사 현장에서 4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불법 개조된 화물 크레인 위에서 고소 작업대를 설치하던 중 작업대와 함께 추락했다. 이 근로자는 사고 후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A씨 등은 원청과 하청업체가 고소작업대의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 미작성, 안전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크레인 사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부산에서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호 사건이다.

이날 재판 이후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2심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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