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유예 및 분할 고지 등
침수 주택이나 유실·매몰된 농지, 침수된 농작물 등 재산상 피해를 본 수재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지유예 및 분할 고지, 징수유예, 체납액 징수유예 방법을 통해 납세 부담을 최소화하게 된다.
부여군은 지난 달 17~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농경지와 도로 등 시설 피해금액만 106억원 이상 발생하는 등 군민들의 재산피해가 적지 않았다.
박정현 군수는 "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세금 감면과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