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위증 혐의' 이화영 사건 국민참여재판 진행

기사등록 2025/08/19 12:24:24 최종수정 2025/08/19 14:16:23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재판은 분리해 진행

다음 달 16일부터 국참 위한 공판준비절차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불법 쪼개기 후원, 검찰 술파티 위증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정치자금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배심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이 전 부지사 측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위한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한다.

우선 재판부는 사건을 ▲공소권 남용 주장 ▲국회법위반 혐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나머지 혐의 등으로 쟁점을 나눠 5일가량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절차 진행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기로 했다.
 
재판부는 12월 중으로 국민참여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공동피고인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는 재판을 분리해 진행한다. 김 전 회장 측은 이 사건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적인 절차로 진행하기를 희망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이날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지만 이 전 부지사의 요구에 의해 (돈을) 준 것일 뿐 공모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공모 관계에 대해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6일 진행된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이재명 후보를 쪼개기 후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내달라고 요청했고, 김 전 회장은 이를 받아들여 쌍방울 임직원들의 명의로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과 공모해 2019년 3월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인도적 차원으로 북한에 5억원 상당의 묘목 11만 그루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내부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 북한 산림복구라는 허위 목적으로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지난해 국회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술자리 회유'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위증)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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