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동 마트 살인' 사형 구형된 김성진, 1심서 무기징역(종합)

기사등록 2025/08/19 11:03:32 최종수정 2025/08/19 12:20:23

살인·살인미수 혐의…검찰, 사형 구형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32·남)이 1일 오전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5.05.0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올해 4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19일 오전 살인,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기징역을 판결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과 준수사항 이행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과 준수사항 이행을 부과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씨는 4월 22일 미아동 한 마트에서 진열된 흉기로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이와 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가석방을 제한하거나 이를 위한 심사 절차를 보다 엄격히 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해 그 자유를 박탈한다'는 무기징역형 본래의 목적과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방법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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