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이전·신축 핵심 선행 절차
9월까지 협의…미협의 토지는 수용재결로 확보
시는 법무부와 위·수탁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작지마을 이주단지 조성공사의 토지 보상 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주교도소 이전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주민들을 위해 완산구 평화동3가 산11의 1 일원에 공사비 35억원을 들여 단독주택용지 20가구와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토지소유자와의 보상 협의를 거쳐 현재까지 전체 부지(총 12필지 1만9504㎡)의 약 84%(9필지 1만6376㎡)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다.
나머지 3필지(3128㎡)는 협의와 수용재결 절차를 병행해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아 협의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도 전북특별자치도 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한 재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토지수용재결은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는 절차로, 신청부터 재결까지 통상 3~4개월이 소요된다.
시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되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재결을 완료해 보상 지연을 최소화하고, 올해 안에 부지 확보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재결이 확정되면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한 뒤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시는 일부 토지소유자와의 보상금액 이견 등으로 협의가 지연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와 수용재결 절차를 병행키로 했다. 이 중 보상금 산정의 경우 지난해 4월 1차 감정평가를 통해 이뤄졌으며, 시는 평가액의 유효기간(1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7월 재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다시 확보한 바 있다.
시는 오는 9월까지 협의를 최대한 마무리하고,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수용재결 절차를 완료해 부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김문기 시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은 "이주단지 부지 보상은 교도소 이전사업의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올해 안에 마무리해 교도소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면서 "법무부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남은 절차를 계획적으로 추진해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은 시와 법무부가 2019년 보상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며 본격 추진됐으며, 이 중 작지마을 이주단지 조성공사는 주민 정착지 마련을 위한 핵심 선행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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