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정상혁 전 충북 보은군수가 재임 시절 산림 레포츠 시설에 사업료를 부당 감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정 전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전 군수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두 차례 산림 레포츠 A업체가 내야 할 사용료 총 6660여만원을 부당하게 감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업체가 코로나 피해로 인한 사용료 감면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군청 직원들에게 부당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또 지난 2020년 공유재산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A업체를 입찰에 참여하게 해 낙찰자로 선정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업체에만 안전관리계획서를 제공한 뒤 응급처치 교육이수증만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인정했다.
산림레포츠시설 사용허가 기간이 최장 10년인데도 A업체가 15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도 했다.
감사원의 수사 요청을 받은 검찰은 2023년 3월 속리산 휴양사업소 직원 2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