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색 후 처음…사후선포문·위증 의혹도
특검,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전망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25분께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단 입장인가", "계엄 문건을 챙기는 장면이 담긴 CCTV 보도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또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의원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나"라는 질문에도 침묵을 지키고 들어갔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불러 비상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이행했는지, 계엄에 가담 또는 방조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문이 사후에 작성되고 서명, 폐기된 과정과 경위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12분께 국회로 이동 중이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약 7분 가량 통화한 의혹도 받는다.
특검은 해당 통화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사실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취해야 할 조치와 입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위증 의혹도 제기됐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기억이 없다"고 언급했으나, 특검팀은 이러한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이 압수수색 이후 한 전 총리 소환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한 전 총리 조사 후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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