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휴가철 해변마다 '민폐 캠핑족'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강원 삼척의 한 해수욕장에서 정자 바닥을 뚫고 텐트를 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삼척 해수욕장 정자에 텐트를 친 몰상식한 사람을 봤다"는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삼척 하맹방 해변에 있는 정자 '해망정' 한가운데 텐트가 설치된 모습이 담겼다. 공용 공간을 독차지한 텐트 주인은 정자 바닥에 나사못까지 박아둔 상태였다.
작성자 A씨는 "해수욕장 정자에 텐트 치고 나사까지 박은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맞느냐"며 "어떻게 자기 텐트 친다고 정자 마룻바닥을 뚫을 수가 있는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캠핑장 갈 돈 없으면 그냥 집에 계시라"며 "혹시 삼척시청 분들 보시면 CCTV 확인해 반드시 찾아내 법적 처벌 바란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이래서 캠핑 다닌다고 말하기 부끄럽다" "저쪽이 캠핑 성지라 별의별 희한한 인간 다 있다" "요새 시민의식이 낮아진 것 같다" "벌금 수백만원 물려야 한다" 등 비난을 쏟아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에 따르면 관리청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관리청은 불법 시설물을 강제로 철거할 권한도 가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hada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