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475억원 징수

기사등록 2025/08/19 07:29:50

지난해 대비 105억원↑

[부산=뉴시스]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부동산 공매, 채권 압류, 추심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 47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5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 시는 최근 3년간 이월체납액(현 연도에서 징수되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어가는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올해 이월체납액을 감소시키기 위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담(TF)팀을 가동해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징세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시 본청에서만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7명에 대해 총 8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 사례로 해운대구의 한 신축건물 사업시행사였던 A법인의 경우 미분양과 자금 부족 등을 사유로 수십억 원의 취득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이에 시는 해당 건물을 숙박시설이 임대하고 A법인에 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음을 확인, 숙박시설의 임대료 채권 압류를 조치했다. 이후 숙박시설 측이 임대료를 법원에 공탁했고, 시는 이를 교부·청구해 3년 이상 체납상태였던 세금을 징수했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 53억원을 징수하는 등 2년에 걸쳐 67억원을 거둬들여 자칫 장기체납으로 이어질 수 있던 고질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시는 전했다.

또 지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던 B씨의 경우 2022년 9월 매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를 2년 넘게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 체납자는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등 납부 능력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고 즉시 공매를 의뢰하자 며칠 뒤 B씨의 아들이 시청을 직접 방문해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하반기에도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비양심적 악성 체납자에 대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와 16개 구·군이 모두 참여하는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세를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등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호화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조세 납부를 악의적으로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법령에 신설된 감치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더불어 허위 또는 소멸됐음에도 부동산에 계속 선순위로 설정돼 있는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소송제기 등을 통해 말소를 추진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금·보험금·가상자산·전환사채 등 금융자산 압류와 추심, 공공기록정보제공,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을 강화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할 예정이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호화생활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 징수전담팀을 상시 가동해 365일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가택수색 등 지속적 압박을 가해 고액체납자 징수 활동을 확대·강화할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고 대우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세수 확보를 통해 시 재정을 건전하게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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