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이전 조합장이 결정…심의위선 논의조차 없어
높은 견적 업체와 계약해 농가 수천만원 추가 부담
"기술력 등 검토 거쳐 결정, 다른 업체 참여 몰랐다"
[영암=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영암의 한 농협이 병해충 방제를 위한 공동방제업체를 선정하면서 심의도 없이 조합장이 사전 결정해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높은 단가의 방제비용을 제시한 업체가 선정되면서 조합원 농가에서는 수천만원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9일 영암의 A농협에 따르면 지난 7월 중순께 조합원들이 경작하는 간척지 등 벼논 공동항공방제업체로 2곳을 선정했다.
A농협은 병해충 방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한꺼번에 대규모 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제는 통상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에 신청한 면적은 400여 농가에서 1419만㎡(430만평)에 이른다.
문제는 당초 예상과 달리 최저 단가가 아닌 높은 견적을 제시한 업체 2곳이 공동방제업체로 선정되고, 업체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A농협의 방제업체 선정은 농협 측이 업체에 견적을 의뢰하고, 영농회장 등 외부인사와 농협간부 등이 참여하는 공동항공방제업체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는 방식이다.
이번에는 4개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했으며, 단가는 3.3㎡(1평)당 적게는 25원에서 많게는 30원으로 파악됐다. 견적 단가에 따라 전체 방제비용은 1억750만원에서 1억2900만원에 달한다. 방제비용은 방제가 끝나면 농약값과 함께 농민들이 부담한다.
A농협이 최종 업체로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인 3.3㎡(1평)당 30원을 제시한 업체 2곳을 선정하면서 추가 비용 2000여만원은 고스란히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또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 2곳은 심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조합장이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다른 2개 업체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신청한 업체의 방제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A농협의 심의위원회는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A농협 조합장은 "업체 선정은 단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방제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면서 "다른 업체가 참여했다는 것은 보고가 없어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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