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3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 소청
18일 도와 도립대 등에 따르면 전 도립대 교학처장 A교수, 전 산학협력단장 B교수, 전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장 C교수는 최근 교육부 직속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심사위는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초·중·고, 대학 교원이 이에 불복할 경우 심사하는 기구다. 위원장을 비롯한 12명의 위원이 심사를 거쳐 제기된 소청에 '기각', '각하', '징계 취소'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앞서 이들 교수 3명은 지난 2월 초 김용수 전 총장, 그의 배우자와 4박5일 일정으로 1인당 1000만원대 제주 연수를 다녀오면서 교비 유용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총장 등은 다른 연수 때도 같은 수법으로 교비를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밖에 대학 명의로 구매한 수천만원 상당의 기자재를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도 있다.
국무조정실을 통해 김 전 총장 등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도는 추가 감찰을 벌인 뒤 김 전 총장을 해임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도립대 총장실과 예산 담당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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