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확정 주택 537가구, 공장·상가 465곳 9·10월 고지분
[아산=뉴시스]송승화 기자 = 충남 아산시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시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9월, 10월 두 달간 수해지역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수해로 인해 일상생활이 크게 위축된 시민들이 공공요금 걱정 없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8월 12일 기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신고·확정된 주택 537가구와 공장 및 상가 465개소로 시는 약 4억원의 요금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NDMS 피해 신고·확정된 수용가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9월과 10월 고지분에 일괄 반영하여 감면된다.
신고 시 수용가 정보 오류 등으로 누락된 수용가는 8월 31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고지서를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임이택 아산시 수도사업소장은 "수도요금 감면이 조속한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수해를 입은 피해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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