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10대 딸 속옷 안으로 하복부 만진 40대男,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5/08/18 03:00:00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의 10대 딸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하복부를 만진 일본 40대 남성에게 현지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7일 일본 후쿠오카현 지역 민영 rkb마이니치방송에 따르면 지난 11일 후쿠오카 지방법원은 후쿠오카현 츠쿠시노시에 거주하는 목수인 아라키 미츠루(49)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미성년자의 미성숙함을 악용한 악질적인 범죄라면서도, 남성이 반성했으며 합의가 성립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라키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교제하던 여성의 딸 A(14)양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하복부를 만지는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성적 행위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대처할 능력이 미성년 피해자에게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악용한 악질적인 범죄"라면서 "음란성의 정도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아라키가 A양에게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저질렀다고도 짚었다.

법원은 "진술에 따르면 동거하는 피해자의 하복부를 만지는 행위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본 사건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상습성도 인정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기 어머니의 교제 상대방으로부터 이런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관련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발달에 미치는 악영향도 우려되며, 결과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라키의 범죄 동기와 관련해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연애 감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본 사건의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자기 중심적인 동기에 대해 용서할 만한 점은 없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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