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야구장 장애인석 전용 특별석 '부당이득환수' 검토"

기사등록 2025/08/16 06:21:59 최종수정 2025/08/16 06:26:24

시, 환수 가능여부·주체 등 고문변호사 법률검토

대전장애인편의시설보장연대, 부당이득환원 주장

[대전=뉴시스]프로야구 한화이글스가 홈구장인 한화생명볼파크의 장애인석을 바닥의 장애인석 표식을 카펫으로 가리고 특별석을 만들어 좌석을 판매해 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2025. 08. 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한화이글스가 대전야구장(한화생명볼파크) 장애인석을 특별석으로 전환해 판매해 온 것과 관련해 대전시가 부당이득환수를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16일 시에 따르면 한화이글스의 야구장 불법 전용 사태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가 가능한지, 환수 대상 주체가 누가 되는지 등에 대한 법률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한화는 지난 4월부터 야구장 1·2층 장애인석 100여 석을 특별석으로 만들어 5만원에 좌석을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판매한 금액이 2억여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장애인석을 전용해 판매한 부당이득에 대해 시 고문변호사를 통해 환수 대상이 되는지, 환수할 경우 주체가 누가 되는지 등 법률검토 의견을 받아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장애인편의시설보장연대도 지난 13일 야구장 장애인석 불법 전용에 대한 설명을 내고 좌석 판매로 발생한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쓰도록 환원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장애인단체는 18일 대전시의회에서 장애인석 전용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시는 한화 측이 용도변경한 장애인석을 원상복구하는 과정에서 특별석을 완전히 치우지 않고 7~8m 뒤로 옮겨 놓은 것을 적발하고 공유재산법 위반 시정명령을 다시 내렸다.

한화 측은 특별석이 예매돼 있어 이를 취소하지 않고 다음 경기에 좌석을 제공하기 위해 잠시 밀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구단 측이 장애인석 불법 전용에 대한 시정명령 기간에도 특별석을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그러나 14일 이후 경기에 대해서는 특별석을 예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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