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찰구에 '개코' 부착해 작동하게 하자"
서교공 "금지품 소지 예상 시 승차 거절"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 A씨는 시민 제안 사이트 '상상대로 서울'에서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때 기관사와 승객의 현명한 대처로 다행히 인명 사고가 없었다"며 "더 이상의 지하철 방화 사고가 재발하거나 모방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과 감시 등 제도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하철 탑승 게이트에 경고 장치(일명 개코)를 부착해 인화성이 강한 물질(신나, 휘발유 등)을 휴대하고 통과 시 경고 장치가 작동(울림)하게 하자"며 "지하철 역사 사무실이나 119로 연계해 대형 참사를 예방하자"고 제안했다.
A씨는 또 "지하철 승차 게이트에 인화성 물질 출입 금지 경고성 문구를 게재해 대형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상호 승객 간 신고 제도를 도입하자"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 영업관리처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사는 "기술 부서 검토 결과 인화성 물질 실시간 탐지는 기술적으로 구현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돼 수용 불가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으로도 인화성 물질 차단이 가능하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공사 여객운송약관에 위험 물질 수색 조항이 있다. 공사는 "직원은 여객의 휴대품 중 금지품이 있는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여객의 물건을 확인할 수 있고 협조하지 않는 경우 승차를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이트 인근 지하철 휴대 금지(제한) 물품 안내문이 이미 게시돼 있으며 휴대 금지 물품 휴대 시 대응 방안 매뉴얼을 이미 직원들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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