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인당 10만원 위자료 인용
법원, 尹 강제집행정지 신청 조건부 인용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공탁금을 납부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부장판사 신영희·정인재·김기현)가 지난 12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공탁을 조건으로 내건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위해 담보로 각 10만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인용 조건을 걸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공탁금을 전액 납부하면 항소심 선고 시까지 위자료 가집행은 진행되지 않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가 원고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윤석열)는 원고(시민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과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 액수는 제반사정을 봤을 때 적어도 원고들 각 10만원을 충분히 인용할 수 있다"며 원고의 청구 금액을 모두 인용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 전액을 윤 전 대통령이 부담하고,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판결이 확정돼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승소한 측의 권리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가집행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원고 측에선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으며, 패소한 측에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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