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0대·여)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0~22일 사하구 소재 편의점 4곳과 서점 1곳에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면서 대금을 계좌이체 하겠다고 한 뒤 실제 훨씬 적은 금액을 송금하고 상품권 137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실제로 31만원 가량의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실제로는 31원을 송금한 뒤 입금자란에 '310,000원'이라고 적고 직원에게 보여주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편의점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피의자 동선을 추적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하지만 A씨는 비슷한 사건으로 다른 경찰서에서 이미 구속된 상태였다.
A씨는 무직 상태로 가로챈 부분의 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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