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허가 임신중절 의약품 전무…안전성 고려해야
생명 중단 행위에 건강보험 재정 투입 부적절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임신 주수나 사유에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면서 의사의 신념과 무관하게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아는 국민의 생명권 보호 및 여성건강 증진이라는 가치에 반할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남인순 민주당 의원 등은 임신중절수술 뿐 아니라 약물로도 임신중절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의협은 "개정안은 약물을 통한 임신중절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이는 여성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간과했다"며 "현재 국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임신중절 의약품이 전무하며, 해외에서 사용되는 약물조차 그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신중절 의약품은 과다출혈, 극심한 복통, 구토, 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불완전 유산으로 인해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특히 자궁 외 임신이거나 과거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는 자궁 파열이나 영구 불임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학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신중절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법은 질병, 부상, 출산, 사망 등에 대한 예방과 치료, 재활,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개인의 선택에 의한 임신중절은 이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고, 생명을 중단시키는 행위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에서 희귀질환자 등 절실한 치료가 필요한 다른 환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생명윤리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임신중절 시술을 원치 않는 의료진에게는 진료 거부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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