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부정 유통을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용기한인 11월30일까지 진행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소비 쿠폰의 지급률이 95%를 넘어선 가운데 사용이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중고 거래 플랫폼 등을 통한 재판매, 현금화 등 부정 사용 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한다.
실제로 도 내 일부 업소에서 ▲가짜 결제(현금깡) ▲실제 매출 금액을 넘긴 신용카드 거래 ▲타 가맹점의 명의로 거래하는 행위(위장가맹) 등 부정 유통 사례가 적발됐다.
시는 이런 행위가 소비 쿠폰 지급 취지를 저해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훼손한다는 판단과 함께 단속을 강화했다.
단속은 ▲온라인·모바일 거래 현황 모니터링 ▲지역사랑상품권 시스템 이상 거래 점검 ▲민원·익명 제보 접수 등을 통해 이뤄진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지역사랑상품권 법 등에 따라 부당금 환수(최대 5배),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불법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자' 뿐만 아니라, '사용처'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 등에 다라 징역 및 벌금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선의의 소비자·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소비 쿠폰 부정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한다"며 "많은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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