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측 "뉴진스 일방적 전속계약 해지 통보"
뉴진스 측 "민희진에 보복행위…신뢰관계 파탄"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걸그룹 뉴진스 멤버 2명이 소속사 어도어와 벌이는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한 조정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4 오후 2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기일을 연다. 이날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 5명 중 김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법원에 출석했다. 조정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야 한다.
두 사람은 '조정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도어 측과의 합의를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전속계약 분쟁 해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조정이 결렬되면 오는 10월 30일 선고를 내리게 된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바 있다.
어도어 측은 지난 4월 열린 첫 재판에서 뉴진스 멤버 5명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뉴진스의 성장에는 적극적인 유·무형의 지원이 있었다는 등 정당한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전속계약 15조 1항에 따라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해야 계약 해지가 절차적으로 적법한 것이 되는데 유예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적법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도 했다.
뉴진스 측은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어도어의 보복성 행위에 따라 신뢰 관계가 파탄이 나 계약 해지는 적법·유효하다고 맞섰다.
또 민 전 대표의 해임 전 갈등부터 실제 해임, 이후 뉴진스가 계약 해지를 선언하기까지 약 6~7개월의 시간이 있음에도 어도어 측이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관련된 의사소통도 없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당시 뉴진스 멤버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 전 대표의 복귀 등 자신들이 원하는 시정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전달했지만, 어도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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