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필로폰 투약했어요" 대구 60대 경찰에 자수
기사등록
2025/08/14 13:45:08
최종수정 2025/08/14 14:36:24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경찰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60대를 조사할 예정이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께 대구 동구 신암동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의 약물 간이시약검사 결과 필로폰 투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투약 양과 경위 등은 조사를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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