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무죄…황운하 "검찰권 남용 단죄해야"(종합)

기사등록 2025/08/14 11:21:01 최종수정 2025/08/14 13:28:24

황운하 "조작수사, 보복기소…검찰권 남용"

1심, 각각 징역 3년…2심서 무죄로 뒤집혀

2심 "핵심 증인 윤모씨 진술 신빙성 없어"

윤씨, 2심서 3차례 증인 소환에도 불출석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송철호(왼쪽)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 2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항소심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기뻐하고 있다. 2025.02.0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조국혁신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황 의원은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검찰의 조작 수사였고 보복 기소였다는 게 명명백백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심판의 시간"이라며 "조작 수사, 보복 기소를 통해서 정의를 왜곡하고 무고한 사람을 6년에 걸친 재판의 고통에 빠뜨렸던 검찰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권을 남용해 없는 죄를 만들고, 죄를 덮어버리는 검찰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 철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은 공권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2018년 6월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황 의원은 청와대 등으로부터 받은 첩보를 근거로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고,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20여 차례 보고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4년 가까이 심리한 끝에 지난 2022년 11월 두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지난 2월 무죄로 뒤집었다.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2심에서 문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 황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김 전 시장과 관련한 비위를 수사 청탁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유일한 진술증거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정책위원장 출신 윤모씨의 증언이었다.

윤씨는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송철호로부터 황운하를 만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비위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다" "송철호는 황운하와 만나 이야기가 잘 됐다는 태도를 보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윤씨는 재판 전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심은 검찰과 윤씨의 대화내용이 기재된 3건의 수사보고서에는 검찰의 기명날인만 있을 뿐, 윤씨의 자필날인이나 서명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윤씨는 핵심 증인임에도 항소심 법원의 3차례 증인 소환에 불응했다. 재판부는 수사보고서가 증거능력이 없는 데다가 증인마저 불출석하면서 그의 진술에 신빙성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윤씨가 2018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때 송 전 시장이 자신이 아닌 다른 후보를 지지한 것에 배신감을 느꼈다는 점도 주목했다.

2심은 "송철호가 황운하에게 김기현과 관련한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청탁해 황운하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으로까지 단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수사청탁 관련 진술을 들었다는 증언의 경우 그 진술 내용과 경위 및 다른 증거들과의 불합치 등의 사정에 비춰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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