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현장에서의 구급서비스 품질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구급지도의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대원 교육·평가 ▲응급환자 의료 지도 ▲응급의료장비 및 응급처치 약품 교육 ▲구급대원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 ▲구급활동 중 발생한 법률적 문제에 대한 자문 등 역할을 맡는다.
활동 기간은 앞으로 2년간이다.
장인철 강북소방서장은 "구급지도의사의 의학적 평가와 자문은 고품질 119 서비스의 필수 요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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